나이지리아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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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Nigeri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여행 정보

서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로 베냉, 니제르, 차드, 카메룬과 인접해 있다. 36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로 최대 도시는 라고스(Lagos)이며 수도는 아부자(Abuja)이다. 1960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했으며 인구 2억 이상으로 아프리카 인구 1위 국가이자 세계 인구 순위에서 6위에 해당하는 인구 대국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다양한 토착 언어가 사용되며, 이슬람교(45%), 기독교(35%)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반드시 입국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단 출발 전에 비자 승인(Visa on Arrival Approval Letter)을 받은 경우 나이지리아 입국 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필요 (입국 거절 빌미 될 수 있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3.29 기준, 출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모든 제한 절차는 해제됐다. (백신 접종 여부 불문)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 (18세 이상)[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00g
  • 주류: 1병 (증류주 1리터, 와인 2리터)
  • 향수: 250ml (18세 이상 성인만)
  • 개인 소지품
  • 최대 NGN 50,000(약 USD 164) 상당 선물 (사치품, 전자 제품, 보석 등 제외)

무기/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사전 승인 없는 경우 반입 금지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개인 사용 소량 상비약만 의사 처방전 없이 휴대 가능. 승객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반입: 현지 통화 최대 NGN 5,000 , USD 10,000 이상 신고
  • 반출: 현지 통화 최대 NGN 5,000, 외화는 반입 시 신고한 금액까지 (비거주자)

관세 부과[편집 | 원본 편집]

카메라(100%), 영사기(100%), 라디오(50%), 레코드(66%), 녹음기(40%), 타자기(40%) 관세 부과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모든 종류의 맥주, 생수 및 청량 음료
  • 스파클링 와인(샴페인 포함)
  • 모든 과일, 채소, 곡류 및 달걀
  • 직물 및 모기장
  • 보석 및 귀금속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수하물은 나이지리아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환승 여객 수하물 제외)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전 반드시 황열병 예방 접종을 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 말라리아 예방약 사전 복용 권고 (예방약, 치료약은 현지 구입 가능)

검역 신고서 작성[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Health Questionnaire Form을 작성 하거나 도착 후 작성·제출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수입신청서, 원산지 수의사 발급한 건강 증명서, 광견병 중화 항체 역가 테스트 증빙,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