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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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査證, Visa) : 외국인에 대한 자국 입국 허가 증명서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여권(旅券, Passport)이 특정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신분 증명서라면 사증(비자)을 획득했다는 것은 그 나라로부터 자국에 입국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증은 종이 스티커 혹은 스탬프 형태지만 최근에는 무형의 전자사증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다.

사증의 유래[편집 | 원본 편집]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당사국이 상대국의 스파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상의 조치로 시행된 것이 비자 제도의 시초로 알려져 있다.

사증을 받는 방법[편집 | 원본 편집]

외국을 입국하려면 그 나라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그것이 사증(비자)이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증을 받는다는 것이 그 나라의 입국 허가를 받는 것을 나타내므로 일반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해당 국가의 사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국가 입국 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 공항에 도착해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사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항공여행팁] 미국 전자여행허가를 받는 방법

사증 형태[편집 | 원본 편집]

지금까지 일반적으로는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의 여권에 종이 혹은 스탬프 형태로 사증을 발급해왔으나, 최근에는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전자여행허가(Electronic Authority, 전자비자)을 발급하고 있다. 호주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 미국은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다. [1]

무사증(No-Visa) 입국 가능국가 증가[편집 | 원본 편집]

최근에는 각 나라간의 협정에 따라 상호 국가 국민에 대해 단기간 체류하는 경우 사증을 발급하지 않고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 확대 등의 목적을 위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상호 국가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협정을 맺고 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무사증(No-Visa), 즉 비자없이 입국 가능한 나라가 증가하고 있지만, 무사증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역시 무사증 입국가능하지만 사전에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야 하고, 베트남 등은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 등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호주 ETA, 미국 ESTA는 공식적으로는 사증(Visa)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따져볼 때 사증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2. [기사] 공항 갔다가 집으로... '무비자 착각' 여행객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