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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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Montenegro)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유럽 남부 발칸반도의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한 국가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코소보, 알바니아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인구 60만 명의 소국으로 2006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부터 분리 독립했다.

작은 국토 면적에 화려한 문화유산보다는 자연 환경이 매력적인 곳으로 우리나라 관광객이 크로아티아와 연계해 다녀가는 곳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90일 동안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편집 | 원본 편집]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4월 9일자로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

입국 후 거주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입국 후 24시간 이내 관할 경찰서에 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 단 호텔이나 공인 관광숙박시설 투숙 시에는 체크인으로 신고를 갈음한다.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발급된지 10년 이상된 여권/여행서류는 불허
  • 비자를 소지한 경우, 동반자(부모) 여권에 동반 등재된 14세 이하 자녀 이름도 비자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담뱃잎 250g
  • 주류: 22% 이상 알코올 1리터 또는 22% 미만 2리터 또는 16리터 맥주
  • 향수: 적당량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반입에 면허, 사전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입국 시 2,000유로 미만은 신고 불요
  • 2,000~10,000유로는 구두 신고
  • 10,000유로 이상은 서면 신고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몬테네그로 첫 도착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유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고가품(노트북, 비디오카메라, 보석류 등)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고 확인증 반드시 보관 (출국 시 문제 소지 예방)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장기 여행을 할 경우 간염 A, 간염 B,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권고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고양이, 개 최대 5마리까지 반입 가능 (생후 3개월 미만 불가)
  • 출발지 당국의 법적 수의사 건강 증명서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