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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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출입국 정보,

출입국 관련 기준, 규정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해 3개월 체류할 수 있다. 전자여행허가(NZeTA)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체류기간 중 충분한 자금(NZD 1,000 - 1개월 당 약 NZD 400)
  • NZeTA 입국 전 취득
  • 귀국/이원 항공권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전자여행허가 취득[편집 | 원본 편집]

전자입국신고서 작성[편집 | 원본 편집]

  • NZTD: 뉴질랜드 입국 24시간 전부터 도착 후 입국 심사 전까지 작성하면 된다.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9월 12일부로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모든 해외 여행객의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출발전 검사에 대한 제출 의무가 폐지됐다. 10월 20일부터는 여행자 신고서 작성 의무도 사라졌다. 2023년 8월 15일부터는 확진자 자가격리 의무, 의료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등도 해제됐다.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50개비 또는 시가 50g 또는 연초 50g
  • 주류: 4.5리터(와인 혹은 맥주) / 1.125리터 주류
  • 개인 소지품 등은 면세. NZD 110 상당의 선물 (최대 NZD 700 한도)

무기 및 탄약류[편집 | 원본 편집]

무기 및 화기 반입 금지 (사전 허가 필요)

외국환 및 통화[편집 | 원본 편집]

반출입 시 NZD 10,000를 초과하는 외화는 신고해야 한다.

반입 제한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식품 (가공류 포함)
  • 동식물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첫 입국 공항에서 짐을 모두 찾아 세관검사를 마친 후 국내선 연결 구간이 있는 경우 다시 항공사 카운터에서 짐을 부친 후 국내선 터미널로 이동해 항공편을 이용하면 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고양이, 개 등은 반입할 수 있으나 식별용 마이크로칩을 장착해야 한다. 최소 도착 72시간 전에 통지되어야 하고 반드시 화물로 운송되어야 한다. (승객이 수하물로 반입할 수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