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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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재산세: 자산으로 등록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 현재 국내 항공기 재산세는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을 부과하며 사업용 항공기의 경우 여기에서 50% 감면 조치를 받고 있다. (2021년 개정된 감면 연장 조치는 2023년 말 일몰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세율 내역
등록세 신규, 소유권 이전 등록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기타 항공기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2(지방세법 제135조)
기타 등록 6,000원(지방세법 제140조)
재산세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사업용 항공기 : 50% 감면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88조, 제284조)
취득세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사업용 항공기 : 면제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12조, 제284조)

관련 지방세 조항[편집 | 원본 편집]

제112조(세율)[편집 | 원본 편집]

  1.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125조(납세지)[편집 | 원본 편집]

등록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제135조(항공기등록의 세율)[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 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 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호이외의 항공기등록 그 가액의 : 1,000분의 0.2

제140조(기타 등기의 세율)[편집 | 원본 편집]

제131조내지 제139조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1조(과세대상등)[편집 | 원본 편집]

  1. 재산세는 시·군·구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산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항공기:항공법에 의한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제188조(세율)[편집 | 원본 편집]

  1.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항공기:그 가액의 1,000분의 3

  1.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284조(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편집 | 원본 편집]

  1. 항공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