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세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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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세금 논란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게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되고 항공기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된다. 그 외 다른 항공사(LCC 모두 여기에 해당)들에게는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 취득세는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된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재산세 과세액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재산세(억 원) 20.3 122.8 145 175.7 201.2 219.6 428.9
지방세 과세 기준(2023년 기준)
지방세 항목 세율
등록세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1
  • 그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0.2
재산세 항공기 재산가액(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취득세 항공기 가액의 1천분의 20
  • MTOW 5,700kg 이상: 1천분의 20.1
  • 그외: 1천분의 20.2
  • 재산세, 취득세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액 2천억 원 항공기를 도입한다면 재산세는 6억 원, 취득세는 40억 원을 납부해야 하나 현재는 각각 50%, 60% 감면받아 19억 원 납부하면 된다.

외국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나라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재산세, 취득세 한시적 감면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FRS 16 과 항공기 세금[편집 | 원본 편집]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6 이 2019년부터 국내 적용되면서 항공사들이 그 동안 리스 형태로 도입했던 항공기에 대해서도 부채로 계상된다. 여기에 취득세 등이 더해지면 항공기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세금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되며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1]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항공기 재산세[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항공업계 위기 속에 국내에서도 항공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항공기 재산세 일부 감면 등의 조치가 나오기도 했다.[2][3]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 대책 가운데 모든 국적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1년 5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검토 의사를 보였다.

2021년 12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종 확정되면 LCC에 대한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2018년부터 제외됐던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4]

2023년 5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27년(기존 재산세 2023년 말, 취득세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5] 6월에는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다시 제출됐다.[6]

  • 취득세는 기존 취득세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재산세는 1백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