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조종사 운항 거부 징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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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이유로 이륙 거부한 조종사에 대한 징계 취소를 요구한 소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운항불가를 결정한 조종사에 대해 내린 정직 5개월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경위[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월 2일, 베트남 깜라인공항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경력 12년차 티웨이항공 기장 A씨는 이륙 준비 중 브레이크 문제를 발견했다.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기준치 미만이었다. 기장 A씨는 '운항기술공시' 내용대로 브레이크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별다른 조처가 없자 기장 A씨는 운항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후 티웨이항공은 한국에서 부품을 공수해 베트남 현지에서 브레이크를 교체했다. 승객들은 대체 항공편으로 약 15시간 지연해 귀국할 수 있었다.

해당 사건 후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행안전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설명했음에도 운항불가를 고수해 회사와 승객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1월 19일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의했고, 2월 1일 재심을 진행했지만 기장 A씨에게 최종 정직 5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소송[편집 | 원본 편집]

조종사 A씨는 관련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3월 28일, 대구지법 제20-3민사부(김태균 부장판사)는 항공기 브레이크 교체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불가'를 결정했다가 정직 5개월 징계를 받은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낸 '징계효력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 A씨에게 한 정직 5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1]

티웨이항공의 운항기술공시에서 해당 사건 항공기와 동일 기종 카본 브레이크 장탈 기준에 관해 '웨어 인디케이터 핀 길이: 1mm 또는 그 이하의 경우 브레이크 교환'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7년 3월 3일 자 업무지시 때 브레이크 웨어 인디케이터 핀이 제한치에 근접한 경우 정비사가 교체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브레이크 인디케이터 핀의 길이가 최종 0.8mm로 확인된 상황에서 운항일반교범에 따라 항공기 출발을 결정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기장으로서 브레이크 교체 요청과 운항불가 결정을 한 것이 채권자 A씨가 독단적이고 무지한 판단에 따른 행위로서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A씨가 채무자 티웨이항공의 운항본부로부터 구체적인 비행지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운항에 나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계 처분으로 근로자로서 생활에 필요한 급여 등 상당부분을 수령하지 못하고 항공안전법 등에 따라 요구되는 비행자격유지도 곤란해 추후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금전배상만으로는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징계효력금지 신청을 인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티웨이항공 측은 "인디케이터 핀 길이 1mm 이하에서 교환하라고 하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1mm 이상일 때 교환하는 경우 부품 제작사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게 되어 있어 내부 기준치에 1mm 단어를 언급한 것이고 실제 0mm 이상이면 안전에는 문제 없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현재도 핀 길이 0mm~1mm에서도 문제 없이 운항하고 있다"며 "해당 A 기장도 과거 0.1mm~0.7mm 사이에서 수차례 아무런 지적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하며 당시 해외에서 비운항 결정을 내린 기준에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2]

2024년 4월 23일, 티웨이항공 측은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 여부의 법리 다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위원회 판단[편집 | 원본 편집]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브레이크 이상에 관한 사내 규정을 준수해 비행기를 운항하지 않은 티웨이항공 기장이 이로 인해 사측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4년 4월 22일 열린 서울지노위 심판위원회는 기장 A씨가 제기한 부당 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3]

2024년 4월 23일, 티웨이항공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기장 A씨 주장 인정)와 관련, 징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본안 소송에서 진위여부의 법리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일부 언론 취재에 따르면 기장 A씨가 '운항불가' 결정을 내린 근거로 사용한 운항기술공시 규정 조항을 티웨이항공 측이 기장 A씨에 정직 처분을 내리기 직전 일시 삭제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기장 A씨 징계 처분 후 수정돼 올라와 기장 A씨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