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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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Croatia) 출입국 관련 기준, 정보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쉥겐협정에 따라 180일 기간 중 최대 90일 체류)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발급된 지 10년 이상인 여행서류(여권 등) 불인정
  • 체류 중 사용할 자금 (하루 최소 70유로, 초청이나 여행 바우처 소지한 경우 하루 30유로)

유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단독 혹은 성인 동행 하에 입출국 가능하나 국경 출입국 심사 시 부모 등 법적보호자의 해외여행 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 훼손된 여권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일부 절단, 메모, 낙서, 그림 등)
  • 정규 여권이 아닌 여행자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입국 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5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코로나19 관련 증빙서류 소지/제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다.

거주지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서에 거주지 신고 필요 (숙박업소 이용 시 업주가 신고 대행)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한도[편집 | 원본 편집]

담배, 주류는 만 17세 이상에 해당

외국환 및 통화[편집 | 원본 편집]

  • EUR 10,000 이상 현금 또는 수표 반입출 시 신고 필요

무기 및 탄약[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로부터 반입 불허.

반입금지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불법 마약류, 필요 이상의 약품,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양생동식물
  • 대부분의 육류 및 육류제품, 우유 및 유제품 등은 수입 불허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크로아티아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단, 매년 9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 기간 중 최종 목적지가 Brack, Losinj인 경우에는 첫 도착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예방접종[편집 | 원본 편집]

특별히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정보[편집 | 원본 편집]

유로존 가입[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1월부로 유로존 가입이 공식 승인(20번째 유로존 가입국)되어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한다.

일요일 물품 판매 영업 제한[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7월 1일부터 일요일 영업일수를 최대 16일로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됐다.

  • 원칙적으로 일요일 휴업 (단, 1년 중 16개 일요일 지정하여 영업 가능)
  • 공휴일 역시 원칙적으로 휴업
  • 단, 철도, 버스정거장, 공항, 부두, 항공기, 선박 등 교통 시설, 주유소, 병원, 호텔, 박물관, 관광센터 등의 경우에는 상기 제한 없이 영업 가능

세금 환급[편집 | 원본 편집]

  • 출국 시 세금 환급은 물품 구입액이 최소 EUR 100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