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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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출입국 정보, 출입국 관련 규정과 기준 및 여행 정보

중동, 서아시아에 있는 입헌 군주국으로 수도는 도하(Doha)로 2006년/2030년 아시안게임, 2022년 월드컵 개최지이다. 사파리 사막 투어, 알 주바라 유적지, 바나나 아일랜드 등의 즐길거리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카타르 도착 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4년 말 시행)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도착일 기준)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체류 연장[편집 | 원본 편집]

3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의료보험 구입하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카타르 보건부/MoPH, 공식 홈페이지에서 의료보험 구입, 비용 50리얄)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는 입국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입국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4월 1일부로 카타르 입국 시 관련 제한 조치(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제출 등)가 모두 해제되었다. 단, 카타르 내 공공 의료 시설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기내 난동[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기내 규정 위반 시 도착 시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기내 흡연이나 전자기기 무단 사용: 3만 리얄 이하 벌금
  • 기내 난동, 승무원 지시 거부, 폭행, 기내 비품/물품 고의 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및/혹은 10만 리얄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담배: 400개비
  • 면세 범위: 개인용 물품 혹은 선물, QAR 3,000 이내

외국환/통화[편집 | 원본 편집]

  • 제한 없으나 QAR 50,000(미화 약1만3700달러) 이상인 경우 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보석이나 귀금속 등의 가치도 포함해서 산정)
  • 이스라엘 통화 반입 금지

반입 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 돼지고기
  • 드론 (카타르 당국/MOI 허가 필요)
  • 무기 및 화약(당국 허가 필요)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카타르의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고양이, 개: 수입 허가, 건강 증명서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 입국자 1인당 4개월 이상 고양이나 개 1마리만 반입 가능하다. (최근 1년 이내)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여행 정보[편집 | 원본 편집]

음주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카타르 내 호텔에서 술을 마실 때 주류를 구입할 수 있는 허가서(Permit)가 없으면 음주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및/혹은 3,000리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