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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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Smoking in fligh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내에서의 흡연은 최근 거의 모든 국가, 항공사들이 금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이 일정 구역을 정해 허용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공사들이 점진적으로 기내 흡연을 금지해 왔다. ICAO는 1996년 7월부터 모든 국제선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급속도로 항공기내는 금연 장소로 변했다.

법적 제한[편집 | 원본 편집]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면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발생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법적으로 기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2023년 기준 여전히 기내 흡연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월까지 국적 항공사에서만 총 274건 기내 흡연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대부분 훈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9년 연간 적발 건수는 434건이었다.

금연과 기내 화장실 재떨이[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안이 금연 구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내 화장실에는 재떨이가 장착되어 있다. 사실은 이 금연정책 이전에 기내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우려해 1985년 미국은 기내 화장실 재떨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美 항공법(FAE CFR Section 25.853 (f),(g))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 항공사들이 기내 금연 정책으로 돌아섰지만 미 항공법은 여전히 과거의 조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흡연을 대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1]

(f) Smoking is not to be allowed in lavatories. If smoking is to be allowed in any other compartment occupied by the crew or passengers, an adequate number of self-contained, removable ashtrays must be provided for all seated occupants.
(g) Regardless of whether smoking is allowed in any other part of the airplane, lavatories must have self-contained, removable ashtrays located conspicuously on or near the entry side of each lavatory door, except that one ashtray may serve more than one lavatory door if the ashtray can be seen readily from the cabin side of each lavatory served.

기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면서 일부 승객들이 화장실(Lavatory)에서 흡연을 하곤 하지만 이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최고 벌금 1천만 원을, 계류 중인 경우에는 최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