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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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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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도착비자]] 발급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eTOURIST VISA) 발급이 가능하다.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우리나라 국민 대상의 [[도착비자]] 발급 제도가 재개(2022년 10월)됐지만 발급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관광비자===
===온라인 관광비자(eTOURIST VISA)===


*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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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 경유 비자 ===
인도 공항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무비자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리발권]]이나 양 항공사간 [[환승]] 체계가 없는 경우 경유비자(72시간 체류 가능)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자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입국 관련 서류==
==입국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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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고서===
===검역신고서===
=== 기타 ===
인도 입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 후 여권 상에 입국 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입국 일자 확인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
2022년 5월 기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


==세관 규정==
==세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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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애완동물)==
==반려동물(애완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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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각주}}
[[분류: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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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일 (목) 14:23 판

대한민국 국민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 입국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60일 체류 가능한 e-관광비자(eTOURIST VISA) 발급이 가능하다.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90일간 무비자 입국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우리나라 국민 대상의 도착비자 발급 제도가 재개(2022년 10월)됐지만 발급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고 있으며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관광비자(eTOURIST VISA)

  • 신청 자격
    • 방문 목적이 휴양, 관광, 친인척 방문, 단기 의료 또는 비즈니스
    • 여권 : 최소 6개월 시아의 잔여 유효기간
    •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체류비용
    • 여권 사진 및 여권 스캔
  • 신청 : 온라인(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dex.html)
    • 도착 예정일 최소 4일 전에 신청
    • 수수료 : 미화 50달러
  • e-관광비자(eTourist Visa)
    • 입국일 포함 60일 체류 가능
    • 기간 중 2회 출입국 가능 (eMedical Visa는 연간 3회)
  • 기타
    • 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프린트한 복사본 소지하고 입국
    • 인도 도착 시 지문 등 생체 정보 제공

경유 비자

인도 공항 경유해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사에 무비자 환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리발권이나 양 항공사간 환승 체계가 없는 경우 경유비자(72시간 체류 가능)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비자가 없는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다.

입국 관련 서류

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검역신고서

기타

인도 입국 시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심사 후 여권 상에 입국 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출국 시 입국 일자 확인이 불가능해 곤란한 상황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다.

2022년 5월 기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 시 백신접종완료자(2차 접종 완료한 경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는 질병관리청/전자민원서비스/예방접종증명서/'영문예방접종증명서' 선택해 다운로드, 출력 가능하다.)

세관 규정

면세 한도

  • 주류: 2리터 이하 (와인 포함)
  • 담배 : 궐년 100개비 또는 시가 25개비 또는 기타 담배 제품 125그램
  • 면세 한도
    • 네팔, 부탄, 미얀마 이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 여행자, 15,000루피 이하 또는 상당의 물품 (체류자는 50,000루피)
    • 네팔, 부탄,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경우 : 15,000루피 이하

기타 휴대품

소량의 개인 의약품

외국환 신고

  • 현금 : 미화 5,000달러 초과 시
  • 수표 : 총액이 10,000달러 초과 시

반입금지 품목

  • 무기 및 탄약류
  •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 포르노물
  • 보석 장신구류가 아닌 금 또는 은

반려동물(애완동물)

기타

체류 시 인도 개종방지법(IPC, Section 295A)에 유의해야 한다. 타 종교를 모독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주(州)에 따라 벌금은 최대 5백만 루피, 징역 10년 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