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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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출입국 기준 및 비자 등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양국은 사증면제협정(1989년 7월 12일 발효)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

  • 대한민국 일반 여권
  • 관광 목적 입증 위한 여행 경비
  • 출국 항공권, 숙박지 예정 정보 등을 제시

기타 입국

① 어학연수

입국용 입학허가서로 1개월 임시학생체류허가(Stamp) 받고 유효기간 만료 전 더블린 소재 아일랜드 이민국 또는 지방경찰서에서 정식 학생체류허가와 거주허가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정규 유학생

16세 미만은 별도 비자 취득 필요 없다. 부 또는 모가 아일랜드 체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한 공립학교는 불가능하며 사립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세관 사항

면세 한도

  • 면세 한도액 : 1인당 430유로 상당 이내 (15세 미만은 215유로)
  • 담배
    • 궐련(Cigarette) : 200개비
    • 소형엽궐련(Cigarillo) : 100개배
    • 엽궐련(Cigar) : 50개비
    • 엽연초(Tabacco) : 250g
  • 주류
    • 위스키 등 : 1리터
    • 알코올 22% 이하 : 2리터
    • 와인 : 4리터
    • 맥주 : 16리터
  • 향수 : 면세 한도액 상당

17세 이하는 술, 담배 반입 금지

현금 규제

EU 내 여행하거나 아일랜드 국내 입출국 시 현금 액수 제한 없으나 범죄수익금 관련 법에 따라 6,348,69유로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현금이 범죄수익금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압수될 수도 있다.

1만 유로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EU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한다면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입 금지

총기, 탄약, 폭발물 및 불꽃놀이 제품, 공격용 무기, 음란물, 식물 및 구근 식물, 동물, 새, 가금류, 새의 알, 멸종위기종 건초류, 무연 담배 등

검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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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