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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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대한민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 개요 ==
행정규칙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항공부문 역시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며 이때 이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행정규칙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항공부문 역시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며 이때 이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국내여객(Domestic Passenger)==
==국내여객(Domestic Passenger)==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http://www.1372.go.kr/board2/board.ccn?gSiteCode=2&nMenuCode=63&gMenuCode=5&boardCode=372&searchKey=title&searchValue=%ED%95%AD%EA%B3%B5&page=1&mode=view&boardSeq=4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내여객)]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운송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항공기 운항 불가 등 [[결항]]으로 운송 계약이 불이행 되었을 때 운송인(항공사)은 이용객에 대해 일정 규모의 배상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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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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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편 미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br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 대체편 미제공 ||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br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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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불가항력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ref name=":0">[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49060 수하물 지연도 보상, 항공운송 보상 강화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ref>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운송 지연===


 
항공기 [[지연]] 운항 시 그 지연 시간 규모에 따른 배상 기준이다.
===운송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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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ref name=":0" />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http://www.1372.go.kr/board2/board.ccn?gSiteCode=2&nMenuCode=63&gMenuCode=5&boardCode=372&searchKey=title&searchValue=%ED%95%AD%EA%B3%B5&page=1&mode=view&boardSeq=4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배상 기준이다. 대체편 제공 시에도 목적지 도착 시각 기준으로 그 지연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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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2"|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USD 60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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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 한도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 한도
*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운송 지연===


 
항공편 [[지연]] 시 배상 기준
===운송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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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
참고로 항공사들은 대개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 측이 별도로 정한 [[지연 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단, 법적으로 규정화된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관련 용어==


* [[비정상운항]]([[IROPS]])
* [[DBC]]
* [[DBC]]
* [[운송불이행]]
* [[지연 보상금]]


==참고==


 
* [[피해구제절차]]
*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 [https://airtravelinfo.kr/xe/air_tip/1121293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각주}}
{{각주}}


 
[[분류:여객]]
 
[[분류:항공사]]
[[분류:항공사]]
[[분류:여객]]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2023년 4월 6일 (목) 23:54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행정규칙 가운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항공부문 역시 서비스 제공자(항공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며 이때 이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

국내여객(Domestic Passenger)[편집 | 원본 편집]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내여객)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편집 | 원본 편집]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운항 불가 등 결항으로 운송 계약이 불이행 되었을 때 운송인(항공사)은 이용객에 대해 일정 규모의 배상 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구분 배상 기준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20% 배상(DBC)
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의 30% 배상
대체편 미제공 운송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운송 지연[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지연 운항 시 그 지연 시간 규모에 따른 배상 기준이다.

구분 배상 기준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 지연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 지연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3시간 이상 운송 지연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국제여객(International Passenger)[편집 | 원본 편집]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편집 | 원본 편집]

  • 수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실시한다.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신고가격으로 배상한다.

운송 불이행(오버부킹, 노레코드 등)[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배상 기준이다. 대체편 제공 시에도 목적지 도착 시각 기준으로 그 지연 정도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구분 배상 기준
운항시간 4시간 이내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USD 200 배상(DBC)
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USD 400 배상
운항시간 4시간 초과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USD 300 배상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USD 600 배상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USD 600 배상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불이행 구간 운임 환급 및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시간은 목적지 도착 기준
  • 서비스 제공자(항공사)는 이용객의 체재 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한다.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 한도
  • 운항시간 4시간은 운항거리 3,500km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을 했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대체편 :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 운임 : 소비자가 구입한 소매가격을 말하며, 여기서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

운송 지연[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 지연 시 배상 기준

구분 배상 기준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운송 지연 지연된 구간 운임의 10% 배상
4시간 이상 - 12시간 이내 운송 지연 지연된 구간 운임의 20% 배상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 배상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참고로 항공사들은 대개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회사 측이 별도로 정한 지연 보상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단, 법적으로 규정화된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