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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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Mexico) 출입국 기준, 규정 및 정보

북아메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멕시코 시티(Mexico City)이다.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던 탓에 스페인어가 공용어이며 북쪽으로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체류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단독 여행/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시 성인이 마중 나와야 한다.

멕시코 이민청은 입국 절차 단순화의 일환으로 자동입국심사(E-Gates)를 시행하고 있고, 2024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자도 해당이 된다.

출입국[편집 | 원본 편집]

입국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 입국 시[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신속한 심사를 위해 Forma Migratoria Múltiple Digital (FMMd)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FMMd 작성/발급 사이트: 링크

작성된 내용으로 관광객, 비즈니스 방문자 등의 입국 사실을 인증한다. 외국인은 입국 후 60일 이내 FMMd를 다운로드해야 한다.

기내에서 별도 종이 형태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단, 자동 입국심사 시에는 작성 불요하다.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분실 시 재발행 패널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육로 입국 시[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에 입국신고서(FMM, Forma Migratoria Múltiple)를 작성해야 한다. 웹에서 작성(FMME)도 가능하다.

세관신고서[편집 | 원본 편집]

외화 미화 1만 달러 해당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은 불필요하다.

자동입국심사대 이용[편집 | 원본 편집]

2024년 1월 1일부터 멕시코를 단기 방문하는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공항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2023년 8월 부 자국민,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 국민 대상 시행)

관광, 출장 등 단기 방문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 절차: 여권 스캔 → 안면인식 및 지문날인 → 단기체류증(180일) 및 QR코드 발급
  • 공항: 멕시코시티공항 1,2 터미널 / 칸쿤공항 3,4 터미널

코로나19 관련[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시 발열 체크 및 문진표 작성 (유증상 시 진단 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 또는 입원 조치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와인은 6리터, 위스키는 3리터 이하 (병 수량과 상관 없음)
  • 담배: 궐련(Cigarette)은 10갑, 시가(Cigar)는 25개 또는 200그램의 연초(Cut Tobacco)
  • 향수: 개인 사용 목적(500달러 미만 제품)
  • 미화 500달러 이내의 생활용품(중고품 포함) ※ 500달러 이상 물품의 경우 영수증 휴대하는 것이 좋다. ** 육로 입국 시에는 미화 300달러 이내

면세 한도 관련 주의 사항[편집 | 원본 편집]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없이 입국하려다가 관세범 위반 혐의로 미화 1.2만 달러 상당의 벌금 납부 사실이 있다. 멕시코 관세법에 따르면 "멕시코를 경유 또는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환[편집 | 원본 편집]

  • 미화 1만 달러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 외화신고서에 기재해 세관 신고 시 추가 세금 징수 없으나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의 20~40% 벌금 부과
  • 현지화(페소) 소지 한도를 두지 않고 있으나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페소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출처에 대해 소명할 의무가 있다. (자금세탁방지법)

의약품[편집 | 원본 편집]

  • 개인용 의약품 반입 가능
  • 혈압 측정계, 포도당 측정계 포함
  • 정신병 치료제는 처방전 소지

식품[편집 | 원본 편집]

  • 미가공 자연산 과일, 야채류, 고기류, 종자, 꽃, 식물 반입 금지
  • 통조림류 식품 반입은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반입허가 여부 결정

반입금지[편집 | 원본 편집]

  • 총기류(사전 허가 시 가능)
  • 화약류, 액체, 가스류
  • 가스제품(스프레이, 부탄가스, 산소통 등)
  • 마약류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국내선으로 환승, 연결되는 모든 수하물은 첫 번째 도착 공항에서 통관해야 한다. 첫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아 세관을 통과하면 된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중남미 국가(특히 콜롬비아 등)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공항 세관에서 화물 검색이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오인되는 약품 반입은 삼가는 게 좋다. 음식물 반입도 금지된다. 커피를 남미에서 사올 경우 세관 통과 시 대부분 짐 검사를 실시하므로 세관원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검역[편집 | 원본 편집]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수출 국가의 공인 수의사가 서명한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승객당 최대 3마리 애완동물이 허용되며 도착 시 수의사를 통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멕시코 동식물 검역소(OISA, Mexican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Office)에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면제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도착하는 애완동물
  • 원래 멕시코에서 출발했으며 CZE(Certificado Zoosanitario de Exportacion)를 동반한 경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