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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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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Flag of Panama 1925 - 2017.png|섬네일]]
파나마(Panam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면세]] 정보 등
파나마(Panam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면세]] 정보 등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을 나누는 지리적 구분 지역에 있다. 파나마 운하로 유명한 나라로 수도 이름 역시 파나마이다.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
[[파일:Flag of Panama.svg|섬네일|파나마]]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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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비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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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 조건 ===
=== 무비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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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부모도 동반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부모 미동반 경우)가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부모도 동반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부모 미동반 경우)가 필요하다.


== 출입국 서류 ==
[[분류:출입국]]
{{빈 문단}}
 
== 출입국 일반 ==
 
=== 코로나19 관련 ===
2022년 9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 세관 ==
== 세관 ==

2024년 3월 8일 (금) 14:17 판

Flag of Panama 1925 - 2017.png

파나마(Panama) 출입국 관련 기준 및 면세 정보 등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을 나누는 지리적 구분 지역에 있다. 파나마 운하로 유명한 나라로 수도 이름 역시 파나마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2001년 8월 발효된 양국의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 또는 유급 활동 종사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비자 없이 입국 해 90일(2022년 10월 부, 6개월 → 3개월)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조건

  • 전자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 체류 기간 동안 사용할 자금(인당 최소 미화 500달러)

파나마 거주 미성년자 출국

미성년자는 △출생증명서(부모도 동반하는 경우) △부모 동의서(부모 미동반 경우)가 필요하다.

출입국 일반

코로나19 관련

2022년 9월 1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백신접종 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제시 불요

세관

면세 한도

  • 주류: 5병(총 1갤런 이하)
  • 담배: 10갑 (시가 2갑)
  • 향수: 개봉해 사용 중인 것 한정 (미개봉은 구매 영수증 필요)
  • 면세금액: 미화 500달러 이하 물품

외국환

미화 10,000달러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 여행자 본인 사용하는 의약품(의사 처방 필요)
  • 대마: 의료 목적의 면허 있으면 허용

무기 및 탄약류

최대 24시간 이전에 세관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음식물

병이나 팩, 캔 등 밀봉된 포장용기에 담긴 식품은 반입 가능 (쇠고기, 치즈, 소시지는 반입 불가)

반입 금지물품

  • 전자담배
  • 마약류, 무기류, 폭발물, 과일류, 채소

수하물

짐(수하물)은 파나마의 첫 번째 도착/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최종 목적지가 파나마 이외 국가인 경우 해당 안됨)

검역

예방 접종

별도로 요구되는 예방 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 최근 30일 이내 원산지 국가 보건 당국이 발급한 동물 수출 건강 증명서 필요
  • 생후 3개월 이상 개, 고양이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 최소 도착 3일 전에 통지해 검역 요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