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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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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isa 발급 ===
=== e-Visa 발급 ===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우리 국민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다.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관련 승인서류를 출련해 보관


* 관련 사이트: https://evisa.moip.gov.mm/
* 관련 사이트: https://evisa.moip.gov.mm/

2023년 3월 23일 (목) 10:00 판

미얀마(Myanmar)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은 미얀마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온라인 e-Visa를 신청해 승인서류를 출력해 미얀마 입국 시 제출해야 한다.

e-Visa 발급

2014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관련 승인서류를 출련해 보관

유의사항

  •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입국 시 3개월 이내 촬영한 4 X 6 사이즈 사진 1매
  • 이원/귀국 항공권
  • 비자는 반드시 출력해 제시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 제시 인정하지 않음)

출입국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4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엽담배 250g
  • 주류: 2리터
  • 향수: 150ml
  • 면세 한도: 개인 소지품 가치 총 미화 500달러 이내

외국환/통화

  • 미얀마 현지 통화 수입 금지
  • 미얀마 국민은 도착 시 모든 외화를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은 미화 10,000달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출 시 외국인은 소유 증명서가 있으면 액수 제한 없다.

수하물

모든 수하물(짐)은 첫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해야 한다.

주의 사항

  • 모든 보석류는 입국 시 신고해야 한다. (출국 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 모든 식물 및 관련 제품은 적합한 증명서와 신고 필요 (해충 및 토양 기주 식물 반입 금지)

검역

예방 접종

황열병 지역에 최근 6일 이내 체류했던 경우 반드시 황열병 예방 접종 필요하다.

애완동물

개, 고양이 등은 최소 1개월 전에 접종한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 및 건강 증명서가 필요하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