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ategory): 두 판 사이의 차이

항공위키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7번째 줄: 7번째 줄:
카테고리가 높아지면 질 수록 악기상 조건에서도 착륙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중대형기 쪽으로 갈 수록 악조건에서도 착륙할 수 있는 카테고리 III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B737 등 비교적 소형 제트기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III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46236 소형기라고 무시마라, 형님 뺨친다 (이착륙 능력)]</ref>
카테고리가 높아지면 질 수록 악기상 조건에서도 착륙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중대형기 쪽으로 갈 수록 악조건에서도 착륙할 수 있는 카테고리 III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B737 등 비교적 소형 제트기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III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46236 소형기라고 무시마라, 형님 뺨친다 (이착륙 능력)]</ref>


==ICAO 기준 계기착륙([[ILS]]) CAT 등급==
 
==공항 부문==
 
===ICAO 기준 계기착륙([[ILS]]) CAT 등급===


[[file:apo_cat.jpeg]]
[[file:apo_cat.jpeg]]
29번째 줄: 32번째 줄:
2018년 10월-11월 [[김포공항]], [[김해공항]] CAT 상향 조정되었다.
2018년 10월-11월 [[김포공항]], [[김해공항]] CAT 상향 조정되었다.


==국내 공항별 활주로 운영등급([[CAT]]) 현황==
===국내 공항별 활주로 운영등급([[CAT]]) 현황===


{| class="wikitable sortable"
{| class="wikitable sortable"
89번째 줄: 92번째 줄:
| 21 || PAR ||  
| 21 || PAR ||  
|}
|}
==항공기 부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의 대부분은 카테고리 IIIb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B737, A320 계열 등은 카테고리 I 혹은 II 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보유한 B737 기종에 대해서 카테고리 IIIa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46131 진에어, 저비용항공 최초로 정밀접근 계기비행 CAT-III 획득]</ref> [[제주항공]]은 B737 항공기에 대해 CAT-II 기준을 적용 중이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24115 제주항공, 앞으로 이착륙 쉬워진다]</ref>
==조종사 부문==
훈련 및 비행시간, 비행 중 임무 직책에 따라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다르다. 따라서 비행시간 등 경력이 풍부하고 훈련이 적용된 조종사는 그렇지 않은 [[조종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악화된) 기상 상황에서도 이착륙 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비용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해 항공기 적용 카테고리에 따라 조종사의 카테고리를 맞춘다. 즉 CAT-II 적용되는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은 대부분 CAT-II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각주}}
{{각주}}

2021년 4월 28일 (수) 16:06 판

CAT(카테고리, Category)

항공기착륙할 수 있는 가시거리(RVR)를 공항시설, 항공기 장비, 조종사 경력(누적 비행시간)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종사가 일정한 비행근무 (시간) 경력을 갖추지 못하면 공항, 항공기가 적절한 카테고리(CAT(Category))를 충족한다 할지라도 착륙할 수 없다.[1]

카테고리가 높아지면 질 수록 악기상 조건에서도 착륙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중대형기 쪽으로 갈 수록 악조건에서도 착륙할 수 있는 카테고리 III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B737 등 비교적 소형 제트기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III 자격을 획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2]


공항 부문

ICAO 기준 계기착륙(ILS) CAT 등급

Apo cat.jpeg

구분 결심고도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RVR) 비고
CAT-I 60미터(200피트) ~ 75미터(250피트) 미만 시정 800미터 또는 RVR 550미터 이상 국내 지방공항
CAT-II 30미터(100피트) ~ 60미터(200피트) 미만 RVR 550미터 미만, RVR 300미터[3] 이상 제주공항, 김해공항(RVR 350미터)[4]
CAT-IIIa 15미터(50피트) ~ 30미터(100피트) 미만 RVR 300미터 미만, RVR 175미터 이상
CAT-IIIb 15미터(50피트)미만 RVR 175미터 미만, RVR 50미터 이상 인천공항, 김포공항[5] 모두 RVR 75m
CAT-IIIc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전 세계 해당 공항 없음

2018년 10월-11월 김포공항, 김해공항 CAT 상향 조정되었다.

국내 공항별 활주로 운영등급(CAT) 현황

공항 활주로 방향 CAT 등급 비고
인천공항 전 방향 CAT-IIIb
김포공항 14R CAT-IIIb 2018/11/8
32L CAT-I
김해공항 36L CAT-II 2018/12/6
18R 선회접근
제주공항 07 CAT-II 2014년
25 CAT-I
대구공항 31L CAT-I
13R CAT-I 2012년
광주공항 04R CAT-I
22L 비정밀
청주공항 24R CAT-I
06L CAT-I 2012년
울산공항 36 CAT-I
18 비정밀
무안공항 1 CAT-I
19 CAT-I
양양공항 33 CAT-I
15 선회접근
여수공항 17 CAT-I
35 CAT-I
포항공항 10 PAR
28 비정밀
사천공항 24R CAT-I
06L 비정밀
원주공항 03 PAR
21 PAR

항공기 부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의 대부분은 카테고리 IIIb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B737, A320 계열 등은 카테고리 I 혹은 II 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보유한 B737 기종에 대해서 카테고리 IIIa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6] 제주항공은 B737 항공기에 대해 CAT-II 기준을 적용 중이다.[7]

조종사 부문

훈련 및 비행시간, 비행 중 임무 직책에 따라 적용되는 카테고리는 다르다. 따라서 비행시간 등 경력이 풍부하고 훈련이 적용된 조종사는 그렇지 않은 조종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악화된) 기상 상황에서도 이착륙 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비용 및 운용 효율성을 위해 항공기 적용 카테고리에 따라 조종사의 카테고리를 맞춘다. 즉 CAT-II 적용되는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 소속 조종사들은 대부분 CAT-II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