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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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2월 16일 (금) 10:02 판

APD(Air Passenger Duty)

영국이 국외로 떠나는 여행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여행세(출국세)다. 항공기를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들에게만 부과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항세 성격을 띄고 있다. 다른 공항세와 마찬가지로 항공권 구입 시 함께 부과된다.

APD는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요금이 다른 독특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공항세나 출국세는 항공기로 이동하는 거리에 관계없이 1회성 부과하지만 영국이 부과하는 APD는 항공기가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요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장거리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APD 금액은 공항세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비싸다. (런던-인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75파운드가 APD 명목으로 부과된다)


요율(Rates)

이동 거리 할인 요율 표준 요율 고요율
0 ~ 2,000마일 13파운드 26파운드 78파운드
2,001마일 이상 75파운드 150파운드 450파운드
  • 이동 거리 : 영국을 출발해 첫 도착하는 항공 구간까지의 거리
  • 할인 요율 : 항공편 여객 클래스 가운데 가장 낮은(저렴한) 클래스 (대부분 이코노미클래스가 여기에 해당)
  • 고요율 : 19명 미만 탑승하는 20톤 이상 비행기 탑승하는 경우 (비즈니스 제트기 등 전용기가 여기에 해당)


참고

이런 비싼 세금 때문에 항공 여정을 런던 도착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다. 예를 들어 인천/파리/런던/인천 여정보다는 인천/런던/파리/인천 여정이 비싼 APD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