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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현황== {| class="wikitable" |- ! colspan="2" | 구분 !! 세율 내역 |- | rowspan="2" | 등록세 || 신규, 소유권 이전 등록 ||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 기타 항공기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2(지방세법 제135조) |- | 기타 등록 || 6,000원(지방세법 제140조) |- | colspan="2" | 재산세 || *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 사업용 항공기 : 50% 감면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88조, 제284조) |- | colspan="2" | 취득세 ||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사업용 항공기 : 면제 ** 시장, 군수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지방세법 제112조, 제2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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