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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자유(Freedoms of the air)<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53596 하늘의 자유란?]</ref>==
하늘의 자유(Freedoms of the air)<ref>[항공상식] [http://www.airtravelinfo.kr/xe/53596 하늘의 자유란?]</ref>
 
==개요==
[[항공기]]가 여러 나라를 거쳐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44년 시카고컨벤션에서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항공기]]가 여러 나라를 거쳐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44년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컨벤션]]에서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항공자유권]](Air Traffic Rights)이라고도 한다.


[[하늘의 자유]]는 9가지로 분류하여 정의되어 있으며, [[항공협정]]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제 1 의 자유부터 에서 6 자유까지 허용되나 7, 8, 9 의 자유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타국적 [[항공사]]에게 오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픈스카이]] 개념의 확대로 타국적 [[항공사]]에게 7-9자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43264 대한항공, 타국에서 항공노선 운항한다.(삿뽀로-괌 전세기 운항)]</ref>
[[하늘의 자유]]는 9가지로 분류하여 정의되어 있으며, [[항공협정]]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제 1 의 자유부터 에서 6 자유까지 허용되나 7, 8, 9 의 자유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타국적 [[항공사]]에게 오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픈스카이]] 개념의 확대로 타국적 [[항공사]]에게 7-9자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ref>[항공소식] [http://www.airtravelinfo.kr/xe/1143264 대한항공, 타국에서 항공노선 운항한다.(삿뽀로-괌 전세기 운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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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자유 9가지==
==하늘의 자유 9가지==


===제 1 의 자유===
===제1자유([[영공통과]])===


[[영공통과]](Overflight)의 자유, 즉 타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할 수 있는 자유
[[영공통과]](Overflight)의 자유, 즉 타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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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freedoms_1.jpg]]
[[file:freedoms_1.jpg]]


 
===제2자유([[기술착륙]])===
===제 2 의 자유===


수송 이외의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Technical Landing)할 수 있는 자유
수송 이외의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Technical Landing)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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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freedoms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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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유(양자간 운송)===
===제 3 의 자유===


자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
자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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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freedoms_3.jpg]]
[[file:freedoms_3.jpg]]


 
===제4자유(양자간 운송)===
===제 4 의 자유===


상대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하는 자유
상대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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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freedoms_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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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자유([[이원권]])===
===제 5 의 자유===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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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freedoms_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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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자유(연계수송)===
===제 6 의 자유===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자국을 [[경유]]하여 수송하는 자유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과 [[화물]]을 자국을 [[경유]]하여 수송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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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freedoms_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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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자유(지역 카보타지)===


===제 7 의 자유===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 상대국과 제3국 간만 왕래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 상대국과 제 3 국간만 왕래하면서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file:freedoms_7.jpg]]
[[file:freedoms_7.jpg]]


 
===제8자유([[카보타지]])===
===제 8 의 자유===


자국에서 출발하여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Consecutive Cabotage)
자국에서 출발하여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Consecutive Cabo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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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자유(카보타지)===
===제 9 의 자유===


상대국 내에서만 운항하며,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Stand-alone Cabotage)
상대국 내에서만 운항하며,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Stand-alone Cabotage)


[[file:freedoms_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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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하늘의 자유 전체===
===9가지 하늘의 자유 전체===


[[file:freedoms_of_air.gif|9가지 하늘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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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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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보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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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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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9일 (목) 22:55 기준 최신판

하늘의 자유(Freedoms of the air)[1]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가 여러 나라를 거쳐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국의 이해관계 및 권리를 정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1944년 시카고컨벤션에서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항공자유권(Air Traffic Rights)이라고도 한다.

하늘의 자유는 9가지로 분류하여 정의되어 있으며, 항공협정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제 1 의 자유부터 에서 6 자유까지 허용되나 7, 8, 9 의 자유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타국적 항공사에게 오픈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픈스카이 개념의 확대로 타국적 항공사에게 7-9자유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2]


하늘의 자유 9가지[편집 | 원본 편집]

제1자유(영공통과)[편집 | 원본 편집]

영공통과(Overflight)의 자유, 즉 타국의 영공을 무착륙으로 횡단비행할 수 있는 자유

Freedoms 1.jpg

제2자유(기술착륙)[편집 | 원본 편집]

수송 이외의 급유 또는 정비와 같은 기술적 목적을 위해 상대국에 착륙(Technical Landing)할 수 있는 자유

Freedoms 2.jpg

제3자유(양자간 운송)[편집 | 원본 편집]

자국 영역 내에서 승객화물을 싣고 상대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자유

Freedoms 3.jpg

제4자유(양자간 운송)[편집 | 원본 편집]

상대국 영역 내에서 승객과 화물을 싣고 자국으로 수송하는 자유

Freedoms 4.jpg

제5자유(이원권)[편집 | 원본 편집]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자유

Freedoms 5.jpg

제6자유(연계수송)[편집 | 원본 편집]

상대국과 제 3 국간 승객화물을 자국을 경유하여 수송하는 자유

Freedoms 6.jpg

제7자유(지역 카보타지)[편집 | 원본 편집]

자국에서 출발하거나 기착하지 않고, 상대국과 제3국 간만 왕래하면서 승객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Freedoms 7.jpg

제8자유(카보타지)[편집 | 원본 편집]

자국에서 출발하여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Consecutive Cabotage)

Freedoms 8.jpg

제9자유(카보타지)[편집 | 원본 편집]

상대국 내에서만 운항하며, 상대국 국내 지점간 승객화물을 수송하는 자유 (Stand-alone Cabotage)

Freedoms 9.jpg

9가지 하늘의 자유 전체[편집 | 원본 편집]

9가지 하늘의 자유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