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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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조약

국제민간항공조약(國際民間航空條約,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44년 시카고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민간항공 운영을 위한 기본조약으로 연합국과 중립국 52개국이 체결하여 일명 시카고조약, 시카고협약이라고도 한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국제 민간항공이 발달하면서 각국과 국민간에 있어서의 마찰을 피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국제 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정연하게 발달하고, 국제항공운송업체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일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부는 체약국의 영공에 대한 배타적 주권 인정을 비롯해 출입국 규제, 항공기 등록, 세관, 출입국 수속, 사고조사 등을, 제 2부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조직과 임무를, 제 3부는 국제항공운송의 원활을 위한 조치를, 제 4부는 해당 조약이 1919년 파리조약과 1928년 아바나조약을 보완 대체하는 것을 규정했다.

시카고 회의에서는 하늘의 자유 권리, 형태에 대해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중에 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늘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자는 미국의 개방주의(자유주의) 견해와 보호주의적 견해를 가진 영국의 대립을 둘러싸고 참가국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그 결과 시카고조약에서는 부정기(不定期) 비행에 관해서만 하늘의 자유를 확정하는 데 일치하고,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하여는 따로 국제항공운송협정(5개의 자유의 협정) 및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2개의 자유의 협정)을 작성하여 각국이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카고 회의를 통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발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