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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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비자 없이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981년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

세관

총 20,000바트 이상 가치의 물품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관세대상 물품이 개인사용 목적일 경우
  • 관세대상 물품의 수가 타당하고 상업적 사용이나 무역 목적이 아닌 경우
  • 관세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100,000바트 이하인 경우
  • 입국자가 도착일에 현금으로 세금이나 관세를 지불할 수 있는 경우

주의사항

카메라의 경우 5통 스틸 카메라 필름을 포함해 스틸 카메라 혹은 무비 카메라는 무관세이며 3개의 8mm 혹은 16mm 무비 카메라를 압입할 수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에 따른 반입은 무관세이다.

태국에서 출국시 골동품, 예술품 등의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부처상이나 관련 예술·골동품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 종류의 야생동물 역시 해외반출이 엄격히 제한되며 사전에 허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악어, 뱀, 도마뱀 등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도 포함된다.

면세 한도

  • 주류 :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 (초과 시 압수 및 구매 가격의 2배 벌금 부과)
  • 담배 : 200개피(1보루) 또는 tobacco 제품은 250g 이하 또는 혼합 총 중량이 250g 이하 (초과 시 압수 및 10-15배 벌금 부과)

※ 주의사항 : 구매한 것은 개인이 각자 휴대해야 한다. 일행의 것이라고 쇼핑백 하나에 몰아 담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 (각각의 영수증이 있어도 안된다.)

반입 금지

  • 액상/훈증방식 등 모든 전자담배 반입 불가
  • 모든 마약류 및 무기류
  • 특정 종류의 열매, 야채 및 식물

외화 반출입 한도

태국 바트 : 50,000바트 또는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여행하는 경우는 2,000,000바트까지 반출이 가능하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환 : 외환 총액 미화 2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반려동물(애완동물) 동행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목적으로 90일 동안 무비자로 태국을 애완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다. 단 출입국 또는 통과시 애완동물의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반출입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태국 반입 허가 준비사항

  • 여행자 여권, 한국 및 태국 내 거주 주소
  • 출국지(공항 명) 및 왕복항공권 사본
  • 애완동물 사진
  • 애완동물 품종 증명서 (수의사 발행)
  • 애완동물 백신 접종 증명서
    •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 최소 15일 전에 접종)
    • 렙토스피라병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 최소 21일 전에 접종)
    • 수입허가요청 서류

태국 내 항공기 탑승시 보조 배터리 주의사항

항공기 이용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의 항공운송 기준이 강화되어 용량이 160Wh 이하인 보조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만 가능함에 따라 여객기 탑승시 주의가 요구된다.

항공기 탑승시 배터리 휴대 조건(5v 기준)

  • 보조배터리를 화물로 부치지 말고 휴대하여 탑승한다.
  • 보조배터리용량이 20,000mAh 이하(100Wh 이하)는 휴대가 가능하다.
  • 보조배터리용량이 20,000~32,000mAh(160Wh 이하)의 경우 최대 2개 휴대가 가능하다.
  • 보조배터리용량이 32,000mAh 이상(160Wh 이상)의 경우 여객기 반입이 불가능하다.
  • 장비에 부착된 리튬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넘는 제품은 여객기에 휴대한 채 탑승하거나 화물로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보조 배터리의 경우 용량이 100Wh 이하인 제품은 부치는 것이 금지되며,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제품은 휴대하는 것도 금지된다.
  • 보조 배터리 용량이 100Wh~160Wh이하인 제품은 1인당 2개 이내로 휴대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