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출입국 정보

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11일 (토) 22:44 판 (→‎검역)

쿠바(Cuba) 출입국 규정 및 기준, 정보들

쿠바

대한민국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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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st Card(관광비자)

기본적으로 쿠바 입국을 위해 비자가 필요하다. 다만 해외에 있는 쿠바 관광청 사무소(Tourist Boards) 여행사에서 관광카드(Tourist Cards, 유효기간 3개월)를 구입해 입국 가능하다. 관광카드가 곧 관광비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Tourst Card(Tarjeta del Turista, 관광비자) 발급처

  • 쿠바 대사관/영사관
  • 승인받은 항공사
  • 여행사

미국 국적 항공기 탑승 시 Tourist Card 사용 불가. 캐나다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에어캐나다 항공편 기내에서 배부한다. (항공권 비용에 비자 발급비 포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등 중미에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 공항의 쿠바행 항공사 카운터에서 구입 가능하다. 유럽 등 제3국에서 쿠바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위치한 쿠바대사관에서 비자를 미리 구입해야 한다. 쿠바 여행을 담당하는 여행사에서도 비자 판매를 대행한다.

입국 시 관광카드(관광비자)의 잘라서 돌려주는 반쪽을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체류기간 초과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하루/인당 미화 50달러 비용이 소요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사항

미국을 경유해 쿠바로 여행하는 경우 미국 당국의 허가나 제한 등이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으로 귀국 시 쿠바 출입국 기록이 있으며 미국 ESTA 적용이 안될 수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1]

출입국 서류

입국신고서

이 입국신고서(ATI)는 코로나19 관련 사항(백신 접종 여부, PCR 검사 결과) 및 세관신고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2]

여행자 보험증서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니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세관

면세 기준

  • 18세 이상 승객에게 허용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 50개비 또는 연초 500g
  • 주류: 알코올 음료 3병
  • 의약품: 최대 10kg(의사 처방 필요)
  • CUP 1,000 미만의 물품(중고 물품 포함)

외화/통화

  • 수입: 현지 통화 CUP 5,000 초과하지 않는 금액 소지 가능하다(외화의 경우 미화 5,000달러 상당 금액까지 가능)
  • 수출: 미화 5,000달러 초과 금액은 신고해야 하며 합법적인 수출을 허용하는 허가증이 필요하다.

무기 및 탄약

폭발물, 화기 및 탄약 수출입에는 쿠바 내무부 승인이 필요하다.

야생 동식물

멸종 위기 특정 종의 식물, 살아있는 동물 및 그 제품의 수입은 CITES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된다.

반입 금지 물품

  • 모든 종류의 종자, 신선한 동식물 제품은 농업부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혈액 유도제
  • 음란물 및 공공질서에 반하는 인쇄물

검역

애완동물

  • 수출국 정부의 공식 수의 증명서 필요
  • 광견병 예방 접종
  • 쿠바 당국의 사전 승인은 필요치 않으나 수입 절차와 기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