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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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대륙에 위치한 국가인 콜롬비아(Colombia) 출입국 관련 정보와 절차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편집 | 원본 편집]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관광 목적인 경우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며, 도착 후 체류기간 연장(연 1회 가능) 시 최장 18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여권 유효기간은 체류 기간까지 유효해야 한다.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 숙박 시설 예

출입국 일반[편집 | 원본 편집]

입국 전 입국 신고서(Check-Mig) 작성[편집 | 원본 편집]

콜롬비아 입출국 전 72시간 ~ 1시간 내에 이민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전입국심사 신고서 작성 및 등록 필요

출입국 서류[편집 | 원본 편집]

세관[편집 | 원본 편집]

면세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주류: 5리터 (USD 1500 이하)
  • 담배: 200개비 (USD 1500 이하)
  • 향수: 100ml 미만 3병 (USD 1500 이하)
  • 면세 한도: USD 2000까지 (신고 불요) ※ 미성년자는 면세한도액의 50% 허용

외국환 신고[편집 | 원본 편집]

입출국 시 USD 10000 (상당의 다른 화폐 포함) 이상 소지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편집 | 원본 편집]

  • 무기류, 마약 제조 관련 화학 물질 (무기류는 사전 신고 시 반입 가능)
  • 이륜차, 삼륜차, 롤러 바퀴, 소형 엔진, 유모차, 의자 등

수하물 통관[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적으로 마지막 도착지에서 통관
  • AXM(Armenia), MZL(Manizales)까지 가는 경우 콜롬비아 첫 도착지에서 짐을 찾아 통

검역[편집 | 원본 편집]

황열병 예방 접종[편집 | 원본 편집]

브라질에서 출국해 입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항공기 탑승이 불가할 수 있다.

애완동물[편집 | 원본 편집]

개, 고양이: 사전에 ICA(농림부 산하 검역기관) 허가 신청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