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출입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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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과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국민은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발급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해 6개월 체류 가능하다.

조건

주의사항

6개월 이상 체류 필요 시 입국심사관에게 해당 내용 보고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입국 서류

입국 및 세관신고서 등은 기내에서 제공하지 않고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를 이용하거나 사전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작성하고 QR코드를 받으면 된다. 앱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유효하므로 앱을 미리 다운받아 기내에서 작성해도 된다.

E-311 Declaration Card(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하나의 카드에 동일 주소 거주 5명까지 기재/신고 가능
  • pdf 파일: 링크 [1]

스마트폰 앱(CanBorder - eDecalaration)으로 작성, 신고

앱스토어 등에서 앱을 다운받아 관련 도착 직전 앱을 작성, QR코드 저장(혹은 캡처) 후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에서 스캔하면 절차 완료 (작성 방법)

세관

면세 한도

  • 주류: 1.5리터 와인 또는 1.14.리터 증류주 또는 355ml 캔 맥주 24개 혹은 8.5리터 병맥주
  •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 연초 200g)
  • 선물: 개당 CAD 60 미만

반출

담배 제품 및 주류, 제한 없이 반출 가능하다.

외화/통화

CAD 10,000 이상은 입출국 시 신고해야 한다.

수하물

캐나다 첫 도착지 공항 에서 세관 통관 처리해야 한다.

검역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다.

애완동물

  • 새: 도착 전에 수입 허가증 취득 (미국으로부터 수입 제외)
  • 개·고양이: 출발지 국가 공인 수의사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발생한 유효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