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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사고 보상== 운송인([[항공사]])은 약속한 [[수하물]] 운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책임을 진다. 항공사, 국가에 따라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보상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 두 조약/협약에 조인하지 않아 [[항공사]] 자체의 보상규정에 따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에 수하물 사고 보상에 대해 명확히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한도 명시(통상, 바르샤바조약에 근거 kg당 미화 20달러 혹은 몬트리올협약에 근거 최대 1131 SDR)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손해배상 명문화 ([[항공운송약관]]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름) === 국내 항공사 수하물 파손 감가상각 기준 === {| class="wikitable" !감가상각 기준 !적용 항공사 !비고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감가상각비 = (구입가 x 0.1) x 사용연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 x 구입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내용연수 = 5년 |- |비공개 |진에어 | |} === 미국 수하물 지연 시 환불 정책 === 미국 교통부([[DOT]])는 2021년, [[위탁 수하물]]이 지연되는 경우 이미 지불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2022년 [[하계 스케줄|하계 시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26258 美, 항공 수하물 지연 시 환불 추진]</ref> * 대상 : [[국내선]] 도착 후 12시간([[국제선]]은 25시간) 이내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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