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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 ===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우리나라 [[공항세]]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center;" !공항 !국제여객공항이용료 !관광 출국납부금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계 |- |인천, 김포 |17,000원 |10,000원 |1,000원 |28,000원 |- |기타 국내 공항 |12,000원 |10,000원 |1,000원 |23,000원 |}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2~5세 어린이에 대한 부과금을 2024년 4월부로 별도 신설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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