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공항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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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공항이용료(항공권 세금 코드 BP)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우리나라가 국내 공항 국제선 출발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공항세의 구성 중 하나로 성인 1인당 17,000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 공항환승하는 경우에는 10,000원이다.

공항별 요금[편집 | 원본 편집]

공항 공항 이용료(출국) 공항 이용료(환승) 기타(국내선)
인천공항 17,000원 10,000원 5,000원
김포공항 17,000원 4,000원
제주공항 12,000원
김해공항 12,000원
대구공항 12,000원
무안공항 12,000원
청주공항 12,000원

2023년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선 20,000원, 국내선 5,000원)[1]

인천공항도 공항 이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은 환승자에 대해 12,000~15,000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출국자에 대해서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2]

면제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2세 미만 어린이
  • 국외 입양 아동 및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항공기의 고·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기타[편집 | 원본 편집]

국내선을 이용하는 경우 공항세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인천공항은 5,000원이고 다른 국내 공항은 4,000원이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공항세 구성[편집 | 원본 편집]

BP (International PSC, Departure Tax  and Global Disease Eradication Fund)

우리나라 공항세국제여객공항이용료(혹은 국내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항세 =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출국납부금(관광 + 질병퇴치)
공항 국제여객공항이용료 관광 출국납부금 질병퇴치 출국납부금
인천, 김포 17,000원 10,000원 1,000원 28,000원
기타 국내 공항 12,000원 10,000원 1,000원 23,000원

항공권 구입 시 공항세 명목으로 항공권 운임에 포함해 함께 부과하고 있다.

2~5세 어린이에 대한 부과금을 2024년 4월부로 별도 신설 예정이었으나 유예되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