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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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Protection of Passenger Rights Using Thai air carriers’ Services for Domestic Scheduled air services 2010)'''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Protection of Passenger Rights Using Thai air carriers’ Services for Domestic Scheduled air services 2010)


== 개요 ==
2010년 [[10월 6일]] 발효된 태국 항공여행 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규정으로 [[국내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0년 [[10월 6일]] 발효된 태국 항공여행 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규정으로 [[국내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 노선의 현지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 노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EU 규정인 [[EU Regulation 261/2004]]을 적용한다.<ref>https://www.caat.or.th/wp-content/uploads/2016/04/Announcement-of-MOT-revise.pdf</ref><ref>[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special-reports/1236926/passengers-rights Passengers' rights]</ref>
[[국제선]]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 노선의 현지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 노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EU 규정인 [[EU Regulation 261/2004]]을 적용한다.<ref>https://www.caat.or.th/wp-content/uploads/2016/04/Announcement-of-MOT-revise.pdf</ref><ref>[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special-reports/1236926/passengers-rights Passengers' right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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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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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기상, 파업, 소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보상금은 기상, 파업, 소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 결항·탑승거절 ==
=== 결항·탑승거절 ===
 
* 항공권 및 수수료 전액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원래 목적지 [[공항 코드|공항]]까지 대체 항공편 및 지상교통 수단/운임 제공)
* 항공권 및 수수료 전액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원래 목적지 [[공항 코드|공항]]까지 대체 항공편 및 지상교통 수단/운임 제공)
* 식사 및 음료 제공, 통신수단 및 익일 출발할 경우 최소 1박 숙소/지상교통 수단 제공
* 식사 및 음료 제공, 통신수단 및 익일 출발할 경우 최소 1박 숙소/지상교통 수단 제공

2023년 1월 24일 (화) 12:04 기준 최신판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Protection of Passenger Rights Using Thai air carriers’ Services for Domestic Scheduled air services 2010)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0년 10월 6일 발효된 태국 항공여행 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규정으로 국내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 노선의 현지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 노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EU 규정인 EU Regulation 261/2004을 적용한다.[1][2]

주요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편집 | 원본 편집]

지연시간 항공사 제공
2-3시간
  • 음식과 음료
  • 전화, 팩스 등 통신 수단
  • 조건에 따라 항공권 환불
3-5시간
  • 여행 중단 승객, 전액 환불 또는
  • 대체 항공편 또는
  • 대체 교통수단 제공
5-6시간
  • 보상금(600바트) 지불
6시간 초과

보상금은 기상, 파업, 소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결항·탑승거절[편집 | 원본 편집]

  • 항공권 및 수수료 전액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원래 목적지 공항까지 대체 항공편 및 지상교통 수단/운임 제공)
  • 식사 및 음료 제공, 통신수단 및 익일 출발할 경우 최소 1박 숙소/지상교통 수단 제공
  • 보상금 1200바트 지불, 다음 경우는 제외
    • 항공편 취소에 대해 출발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 승객에게 통보한 경우
    • 대체 제공 항공편이 원래 날짜보다 빠르거나 최초 항공편 출발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 출발하는 경우
    • 기상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여행 피해보상 구제 문의처 : airtravelcomplaint@aviation.go.th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