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 Suvi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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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수비다(Air Suvidha) : 인도 입국 시 사전 (검역 관련) 신고서로 작성·제출하는 플랫폼(Air Suvidha Self Declaration Form)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4월 인도 정부가 도입한 사전 신고 제도로 입국자의 개인정보, 연락처, 일부 건강 정보 및 인도 내 일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2023년 2월 13일, PCR 음성확인서 불요에 따라 제도가 폐지됐다.[1]

세부내용[편집 | 원본 편집]

  • 작성 대상 : 인도에 입국/환승하는 사람
  •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검사서)
  • 작성 방법 : 온라인 양식에 신청서 기재 제출 (여권 사본, 증명서 업로드) / 인도 도착 전 72시간 이내

작성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코로나19 관련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2년 말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지 않고 중국 등에서 다시 크게 확산되자 인도 정부는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출발 인도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에어수비다를 작성하도록 했다. (2023년 1월 1일 부)[2]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