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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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업법, Aviation Business Ac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 정책의 수립 및 항공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한민국 항공 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 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 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본 법률은 기존 항공법이 항공 사업법, 항공 안전법, 공항 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2016년 3월 29일 제정되었으며 2017년 3월 30일 시행 되었다. 이와 관련된 하위법으로는 항공 사업법 시행령과 항공 사업법 시행규칙이 있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법률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성[편집 | 원본 편집]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항공운송사업
  3.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4.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5.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6.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