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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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요율(Air Freight Tariff)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화물 운임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서비스 제공자(항공사)가 화물 수송의 댓가로서 징수하는 운임을 중량당 단위 또는 단위용기당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대개 노선별로 요율표(Tariff)가 정해져 있으며 중량 단위는 대부분 kg을 사용한다.

  • 항공화물 운임: 요율 + 부대요금 + 기타 수수료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일반화물 요율(General Cargo Rates, GCR)[편집 | 원본 편집]

IATA TACT에 공시되는 운임으로서의 GCR은, 품목분류 요율이나 특정품목 할인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전 품목의 화물 운송에 대해 적용되는 요율을 말한다. 기본요율과 중량별 요율로 구분되어 45kg까지는 kg당 기본 요율을 받고, 그 보다 큰 중량에는 중량별 요율을 받는다.

구분 내용
최저운임 Minimum Charge(M) 두 지점간의 화물 운송을 위해 중량이나 부피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최저 금액.

최저 운임은 IATA TC AREA의 분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량 운임이 해당 구간에 설정된 최저 운임보다 낮은 경우, 해당 운임은 최저 운임으로 결정되며, Air Waybill상의 Rate Class란에는 'M'으로 표기

기본요율 Normal Rate(N) 1kg에서 45kg까지 적용되는 kg당 공시 요율이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적용 중량이 100kg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중량별 요율 Quantity Rate(Q) Weight Break별로 설정된 요율로 45kg 초과하는 화물에 대한 공시 요율

특정품목 할인요율(Specific Commodity Rate, SCR)[편집 | 원본 편집]

특정 구간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설정되는 요율이다. 유형상 반복적인 경우 일반화물 요율(GCR) 대비 할인 적용된 공시 요율이다.

특정 품목 할인 요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ATA Rate Book의 도시간 요율에 해당 품목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특정품목 할인요율(SCR)은 품목분류 요율(CCR)이나 일반화물 요율(GCR)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품목분류 요율(Commodity Classification Rate, CCR)[편집 | 원본 편집]

몇가지 특정 품목에만 적용하는 요율이다. 일반화물 요율보다 높거나(할증) 낮게(할인) 설정된다. 비동반 수하물이나 신문, 잡지 등은 일반화물 요율(기본요율, GCT)에서 할인된 요율이 적용되고 귀중화물이나 생동물, 자동차 등은 일반화물 요율에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단위탑재용기 운임(Bulk Unitization Charge, BUC)[편집 | 원본 편집]

Bulk Unitization한 경우 ULD 단위별로 적용되는 공시 운임이다. 해당 운송 구간의 각 용기 형태별로 설정된 최저 요금(Pivot Charge)과, 최저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중량에 부과하는 Over Pivot Rate를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Rate Class[편집 | 원본 편집]

판매가격에 대한 부과 기준 및 해당 기준에 설정된 가격을 말하며 크게 Weight Break별 부과(Charge)와 ULD별 부과로 나눌 수 있다.

  • Weighte Break별 Charge: 최저운임(M), 기본요율(N), 중량별 요율(Q)
  • ULD별 Charge: Pivot Charge, Over Pivot Charge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