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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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항공기(航空機, Aircraft)==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탈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일정한 형태를 가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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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航空機, Aircraft)==
'''항공기(航空機, Aircraft) :'''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탈 것을 통틀어 이르는 표현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탈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일정한 형태를 가진 나는 도구를 뜻하는 [[비행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 개요 ==
일정한 형태를 가진 나는 도구를 뜻하는 비행기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항공기]]와 [[비행기]]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여객기와 같이 덩치 큰 비행기를 항공기, 비행기라는 명칭 어느 것으로도 부르지만 종이 비행기를 두고 종이 항공기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크기가 작은 쪽에 주로 비행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항공기]]와 [[비행기]]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여객기와 같이 덩치 큰 비행기를 [[항공기]], [[비행기]]라고 부르지만 종이 비행기를 두고 종이 항공기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참고
| 참고1 = 항공기 발달 역사
| 참고2 =
| 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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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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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정의==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 [[비행기]]
* [[헬리콥터]]
* [[비행선]]
* [[활공기]](滑空機)
* [[행글라이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항공기===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 구분 !!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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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
| 사람 미탑승, 원격 조종 ||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분류:항공기]]
 
====비행선====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unset;"
|-
! 구분 !! 조건
|-
|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
| 사람 미탑승, 원격 조종 등 ||
*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
 
[[분류:항공기]]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민간 상용 항공기 종류==
 
민간 상용 항공사에서 사용되는 [[항공기]]는 주로 [[보잉]]과 [[에어버스]]에서 생산된 기종이 많으며 그 외에도 캐나다의 [[봄바디어]], 브라질의 [[엠브레어]] 등에서 생산된 소형급 항공기들도 민간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구 소련 시절 개발된 [[안토노프]], [[투폴레프]] 항공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보잉]]: B737, B757, B767, B747, B777, B787,
* [[에어버스]]: A300, A310, A320, A330, A340, A350, A380
* [[안토노프]]: An-10, An-12, An-22, An-24, An-28, An-30
* [[투폴레프]]: Tu-104, Tu-124, Tu-134, Tu-144, Tu-154, Tu-204
* [[봄바디어]]: Challenger 600, Global Express, CSeries, Learjet 시리즈,
* [[엠브레어]]: EMB 110, EMB 120, ERJ 135, ERJ 145, E-Jet, Lineage 1000, Legacy 600, Phemom 100, Phenom 300
* [[맥도널더글라스]]: DC-9, DC-10,
* [[COMAC]] : [[ARJ21]], [[C919]](개발 중)
* [[미쓰비시]] : [[MRJ]] (개발 중)
 
==관련 용어==
 
* [[비행기]]
* [[경량항공기]]
* [[초경량비행장치]]
 
{{각주}}


[[분류:항공기]]
[[분류:항공기]]

2023년 1월 14일 (토) 19:29 기준 최신판

항공기(航空機, Aircraft) :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가 달린 탈 것을 통틀어 이르는 표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일정한 형태를 가진 나는 도구를 뜻하는 비행기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항공기비행기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여객기와 같이 덩치 큰 비행기를 항공기, 비행기라는 명칭 어느 것으로도 부르지만 종이 비행기를 두고 종이 항공기라고는 말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크기가 작은 쪽에 주로 비행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공안전법 상 항공기 정의[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항공기[편집 | 원본 편집]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조건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사람 미탑승, 원격 조종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비행선[편집 | 원본 편집]

구분 조건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사람 미탑승, 원격 조종 등
  •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비행선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것

활공기[편집 | 원본 편집]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민간 상용 항공기 종류[편집 | 원본 편집]

민간 상용 항공사에서 사용되는 항공기는 주로 보잉에어버스에서 생산된 기종이 많으며 그 외에도 캐나다의 봄바디어, 브라질의 엠브레어 등에서 생산된 소형급 항공기들도 민간 상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구 공산권 국가에서는 구 소련 시절 개발된 안토노프, 투폴레프 항공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관련 용어[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