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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금지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금지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pre> | </pre> | ||
===예외 사항(미국)=== | |||
*[[기장]]이 안전 또는 보안 상의 이유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해당 공항 [[관제사]]가 Ramp-return 또는 [[탑승구]]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
*출발편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작한 경우,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2021.6.2 부) | |||
==국가별 기준== | ==국가별 기준== | ||
101번째 줄: | 107번째 줄: | ||
* 기장이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 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 | * 기장이 안전/보안상 이유로 승객 하기가 위험하다고 판단 | ||
* 공항 관제사가 [[게이트|탑승구]] 이외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잡 초래할 수 있다 판단 | * 공항 관제사가 [[게이트|탑승구]] 이외 지역에서 승객 [[하기]]가 [[공항]] 운영에 혼잡 초래할 수 있다 판단 | ||
* 출발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한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 | * 출발 항공기가 4시간 이내 승객 하기 장소로 Return 시, 항공사의 항공기 이동 승인 요청한 혹은 조종사가 항공기 움직인 시점부터 제외 | ||
|- | |- | ||
|한국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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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관련 법규) |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미국 관련 법규)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