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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class="wikitable" !구분 !시행 !출발/도착 !지연 시간 등 기준 !과징금 |- |미국<ref>[https://airtravelinfo.kr/column/1038001 미국 항공편 취소율 급증 진짜 이유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014.6.2)]</ref> | 2011.8.23 | * Ramp-out ~ Takeoff *Touchdown ~ Ramp-in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이상 *Ramp-return 시작하는 시점까지 *Door open 상태라도 하기 불허용 시 타막 룰 적용 |1인 최대 35,188달러 |- |한국 |2020.12.10 | *Door Close ~ Takeoff *Touchdown ~ Door open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초과 *국내 공항에 적용 | *시간 초과 시, 5,000만 원 이하 * 정보·음식물 미제공, 500만 원 이하 |- |중국<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671 중국도 타막 딜레이 보상 규정 만든다 (2016.7.15)]</ref> |2017.1.1 | * Door Close ~ Takeoff | *3시간 이상 |1 ~ 10만 위안 |- |필리핀 | 2016.8.16 | *Door Close ~ Takeoff *착륙 ~ 하기 기회 부여 시 | *국내 3시간 / 국제 4시간 이상 *필리핀 내 공항 |패널티 & 제재(Act 776) |- | 캐나다<ref>[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19-150/page-1.html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SOR/2019-150)]</ref> |2019.7.15 | *Door Close ~ Takeoff *착륙 ~ 하기 기회 부여 시 | *3시간 초과 *캐나다 내 공항 모든 운항 |건당 25,000달러 |} 기내에서는 대부분 매 30분 마다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며 2시간 이상 지연 시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173421 30분 이상 지연 시, 항공이용객 사전 안내 의무 (2016.7.1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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