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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중 산소마스크 작동 미흡 | |||
* 일시 : 2019년 6월 12일 | == 개요 == | ||
필리핀 클라크공항을 [[이륙]]해 [[고도]]를 높이던 [[제주항공]] 4604편 여객기가 20분 만에 클라크공항으로 되돌아 온 [[회항]] 사건이다. | |||
== 사건 세부 사항 == | |||
* 일시 : 2019년 [[6월 12일]] | |||
* 구간 : 클라크(필리핀) - 인천 | * 구간 : 클라크(필리핀) - 인천 | ||
* 기종 : B737 (HL ) | * 기종 : B737 (H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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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 ==사건 내용== | ||
클라크공항에서 출발해 고도를 높이던 중 고도하강 경보가 울려 되돌아오던 과정에서 [[산소마스크]]가 일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클라크공항으로 [[회항]] 직후 7시간 동안 공항에 방치한채 보상금 동의서 서명 받기에만 주력하며 [[승객]] 보호에 소홀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 |||
제주항공은 산소마스크 오작동은 없었으며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센서 오류일 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내에서 [[승무원]]이 [[여압장치]] 고장으로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안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제주항공은 산소마스크 오작동은 없었으며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센서 오류일 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내에서 [[승무원]]이 [[여압장치]] 고장으로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안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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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 ==조사 결과== | ||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에 대해 과징금 4억 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 국토교통부는 2020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에 대해 과징금 4억 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272 국토부, 항공안전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 원 부과](2020/11/21)</ref>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