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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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중 산소마스크 작동 미흡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필리핀 클라크공항을 이륙고도를 높이던 제주항공 4604편 여객기가 20분 만에 클라크공항으로 되돌아 온 회항 사건이다.

사건 세부 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일시 : 2019년 6월 12일
  • 구간 : 클라크(필리핀) - 인천
  • 기종 : B737 (HL )
  • 편명 : 7C4604

사건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클라크공항에서 출발해 고도를 높이던 중 고도하강 경보가 울려 되돌아오던 과정에서 산소마스크가 일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클라크공항으로 회항 직후 7시간 동안 공항에 방치한채 보상금 동의서 서명 받기에만 주력하며 승객 보호에 소홀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제주항공은 산소마스크 오작동은 없었으며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센서 오류일 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내에서 승무원여압장치 고장으로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안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배상소송[편집 | 원본 편집]

법무법인 예율이 승객 46명의 대리인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여압장치 고장으로 고막 등에 부상을 입어 일부 승객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일부는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만큼 치료 어려운 상처를 입어 100만 원 ~ 500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1]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미경 판사는 제주항공이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2]

조사 결과[편집 | 원본 편집]

국토교통부는 2020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에 대해 과징금 4억 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3]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