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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4604편 회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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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주항공 4604편 회항 중 산소마스크 작동 미흡 == 개요 == 필리핀 클라크공항을 [[이륙]]해 [[고도]]를 높이던 [[제주항공]] 4604편 여객기가 20분 만에 클라크공항으로 되돌아 온 [[회항]] 사건이다. == 사건 세부 사항 == * 일시 : 2019년 [[6월 12일]] * 구간 : 클라크(필리핀) - 인천 * 기종 : B737 (HL ) * 편명 : 7C4604 ==사건 내용== 클라크공항에서 출발해 고도를 높이던 중 고도하강 경보가 울려 되돌아오던 과정에서 [[산소마스크]]가 일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클라크공항으로 [[회항]] 직후 7시간 동안 공항에 방치한채 보상금 동의서 서명 받기에만 주력하며 [[승객]] 보호에 소홀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제주항공은 산소마스크 오작동은 없었으며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센서 오류일 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기내에서 [[승무원]]이 [[여압장치]] 고장으로 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안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배상소송== 법무법인 예율이 승객 46명의 대리인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여압장치]] 고장으로 고막 등에 부상을 입어 일부 승객들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일부는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 만큼 치료 어려운 상처를 입어 100만 원 ~ 500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xe/air_news/1335141 제주항공, 긴급 회항 사건으로 집단소송 당해](2019/8/9)</ref>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미경 판사는 제주항공이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507937 긴급 회항 제주항공에 손해배상 판결 … 국토부는 과징금](2022/9/10)</ref>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적절한 항공기 장비 조작에 대해 과징금 4억 원과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00272 국토부, 항공안전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6억 원 부과](2020/11/21)</ref> ==참고== * [[제주항공 107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2011년) * [[제주항공 101편 여압장치 작동불능 사건]](2015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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