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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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한항공 송현동 경복궁 옆 부지 매각

개요[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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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동 부지

대한항공이 7성급 호텔을 지으려던 송현동 경복궁 옆 부지를 매각한 사건이다. 시민사회 반대 속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피해 복합문화공간 건립으로 선회했고 정부의 지원 약속을 받아내며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2016년 이후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자금 확보를 위해 매각을 진행해 2021년 12월 24일, 서울시·LH공사 등과 3자 교환방식으로 매각했다.

호텔 건립 논란[편집 | 원본 편집]

송현동 부지는 경복궁 동쪽 37,141평방미터(1만1천 평) 규모로 서울광장의 3배 남짓 된다. 해방 뒤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로 이용되다가 1997년 삼성생명이 국방부로부터 1400억 원에 매입해 개발을 추진했지만 규제에 막혔다.

2008년 대한항공이 이를 2900억 원에 매입해 7성급 한옥 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려 했지만 주변 학교들(풍문여고, 덕성여중고 등)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반경 200미터 이내) 안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 보건법 조항에 가로막혔다.

대한항공은 개발불허 방침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2015년 방향을 바꿔 호텔을 제외한 '복합문화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 2002년 2월, 삼성생명 등 미국 대사관에 1억5천만달러 주고 송현동 부지 매입
  • 2008년 6월, 대한항공, 삼성생명 등에 2천900억원 주고 송현동 부지 매입
  • 2009년 9월, 대한항공, 7성급 호텔 포함 문화복합단지 추진계획 서울 중부교육청에 제출
  • 2010년 3월 30일, 서울 중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 요청 부결
  • 2010년 4월 30일, 대한항공 서울 중부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 2010년 12월 9일, 대한항공 행정소송 1심 패소
  • 2012년 1월 12일, 대한항공 행정소송 2심 패소
  • 2012년 6월 28일, 대법원, 대한항공 패소 확정
  • 2012년 8월, 대한항공, 헌법소원 청구
  • 2012년 10월 9일, 정부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지을 수 있다'는 취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제출
  • 2013년 8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조양호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 오찬. 조 회장 "특급관광호텔의 건립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건의
  • 2013년 9월 25일, 박 대통령,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투자활성화 대책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포함
  • 2013년 10월 1일, 서울시, 송현동 호텔건립사업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 2014년 1월, 대한항공, 헌법소원 취하
  •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항공기를 되돌려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발생
  • 2015년 8월 18일,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에 호텔 제외한 복합문화센터 건설계획 공개

하지만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반대하는 데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악화된 여론 때문에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는 활용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코로나19 사태와 부지 매각[편집 | 원본 편집]

2020년 터진 코로나19 사태는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그 가운데서도 모든 나라가 자국 방역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국경을 걸어 잠그자 세계 항공업계는 말 그대로 공멸 위기에 처했다.

우리나라 항공업계도 마찬가지여서 국제선 여객 수입이 절대 비중을 차지했던 국적 항공사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비상 운영자금을 끌어다 써야 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참조) 대한항공 역시 마찬가지 입장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대신 약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송현동 부지 매각에 들어갔다.

  • 2020년 6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
  • 2020년 6월, 서울시가 이 땅을 매입해 역사문화공간(공원화) 만들겠다 발표
  • 2020년 6월, 대한항공이 공개 매각 입찰 추진했지만 입찰자 나서지 않으면서 무산, 대한항공은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 때문에 매각이 무산된 것이라며 '헐값에 넘길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권익위에 민원 제기
  • 2020년 8월, 서울시 '4670억 원 + 분할 지급' 매입 조건 제시
  • 2020년 11월, 권익위 중재로 대한항공·서울시·LH 3자 매각 방식 합의 (서부시험장 부지와 맞교환)[1] → 하지만 서울시는 거래 완료 시기를 특정하지 않겠다며 최종 서명 거부
  • 2021년 3월, 대한항공, 서울시 뜻대로 계약시점 명시 없이 계약 체결하기로 잠정 합의. 하지만 LH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합의식 지연[2]
  • 2021년 3월 31일, 대한항공·서울시·LH 3자 최종 조정서 합의 - 부지 맞교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과 매각가는 공정한 평가 위해 4개 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치기로 합의[3]
  • 2021년 8월, 지역 주민 반대로 무산된 서부시험장 부지 대신 구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 합의[4]
  • 2021년 12월 22일, 서울시의회 송현동 부지 매입 의결[5]
  • 2021년 12월 24일, 서울시·LH공사·대한항공 계약 체결 - 5579억 원(557,897,125,000원)[6]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