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여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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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9년 1월 7일(발권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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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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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을 출국했지만, 날씨 등의 이유로 일본에 들어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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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 미만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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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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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8일 (화) 22:37 판

국제관광여객세(國際觀光旅客稅)

공항세와 유사한 성격으로 일본이 출국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회당, 1인당 1천 엔씩 항공권 운임에 추가해 부과한다.

  • 대상 :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일본을 출국하는 여객
  • 금액 : 출국 1회당 1인당 1천 엔
  • 시행일 : 2019년 1월 7일(발권일 기준)

면제 대상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
  • 강제 퇴거자
  • 공용 선박 또는 정부 전용기 등에 의해 출국하는 자
  • 환승 여객(일본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자)
  • 외국 간을 항해하는 중에 날씨 등의 이유로 일본에 비상 착륙하는 자
  • 일본을 출국했지만, 날씨 등의 이유로 일본에 들어온 자
  • 2세 미만 유아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