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광여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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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광여객세(國際觀光旅客稅)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항세와 유사한 성격이나 공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일본이 출국자에 대해 부과하는 항공세의 일종으로 회당, 1인당 1천 엔씩 항공권 운임에 추가해 부과한다.

  • 대상 :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일본을 출국하는 여객
  • 금액 : 출국 1회당 1인당 1천 엔
  • 시행일 : 2019년 1월 7일(발권일 기준)

면제 대상[편집 | 원본 편집]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
  • 강제 퇴거자
  • 공용 선박 또는 정부 전용기 등에 의해 출국하는 자
  • 환승 여객(일본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출국하는 자)
  • 외국 간을 항해하는 중에 날씨 등의 이유로 일본에 비상 착륙하는 자
  • 일본을 출국했지만, 날씨 등의 이유로 일본에 들어온 자
  • 2세 미만 유아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