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Montenegro)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우리나라 국민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비자를 요구하지 않으며 90일 동안 체류 가능하다.
무비자 입국 조건
- 이원/귀국 항공권 소지
출입국
코로나19 관련
2022년 4월 9일자로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
입국 후 거주 신고
입국 후 24시간 이내 관할 경찰서에 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 단 호텔이나 공인 관광숙박시설 투숙 시에는 체크인으로 신고를 갈음한다.
주의 사항
- 발급된지 10년 이상된 여권/여행서류는 불허
- 비자를 소지한 경우, 동반자(부모) 여권에 동반 등재된 14세 이하 자녀 이름도 비자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세관
면세 한도
외국환/통화
- 입국 시 2,000유로 미만은 신고 불요
- 2,000~10,000유로는 구두 신고
- 10,000유로 이상은 서면 신고
유의 사항
- 고가품(노트북, 비디오카메라, 보석류 등)의 경우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고 확인증 반드시 보관 (출국 시 문제 소지 예방)
검역
예방 접종
장기 여행을 할 경우 간염 A, 간염 B,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권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