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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Protection of Passenger Rights Using Thai air carriers’ Services for Domestic Scheduled air services 2010) | |||
2010년 10월 6일 발효된 태국 항공여행 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규정으로 [[국내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 == 개요 == | ||
2010년 [[10월 6일]] 발효된 태국 항공여행 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규정으로 [[국내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 |||
== 지연 == | [[국제선]]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 노선의 현지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 노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EU 규정인 [[EU Regulation 261/2004]]을 적용한다.<ref>https://www.caat.or.th/wp-content/uploads/2016/04/Announcement-of-MOT-revise.pdf</ref><ref>[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special-reports/1236926/passengers-rights Passengers' rights]</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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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은 기상, 파업, 소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 보상금은 기상, 파업, 소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 ||
=== 결항·탑승거절 === | |||
* 항공권 및 수수료 전액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원래 목적지 [[공항 코드|공항]]까지 대체 항공편 및 지상교통 수단/운임 제공) | * 항공권 및 수수료 전액 환불 또는 대체 항공편 제공 (원래 목적지 [[공항 코드|공항]]까지 대체 항공편 및 지상교통 수단/운임 제공) | ||
* 식사 및 음료 제공, 통신수단 및 익일 출발할 경우 최소 1박 숙소/지상교통 수단 제공 | * 식사 및 음료 제공, 통신수단 및 익일 출발할 경우 최소 1박 숙소/지상교통 수단 제공 |
2023년 1월 24일 (화) 12:04 기준 최신판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Protection of Passenger Rights Using Thai air carriers’ Services for Domestic Scheduled air services 2010)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0년 10월 6일 발효된 태국 항공여행 피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규정으로 국내선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하는 항공 노선의 현지 규정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럽 노선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EU 규정인 EU Regulation 261/2004을 적용한다.[1][2]
주요 보상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지연[편집 | 원본 편집]
지연시간 | 항공사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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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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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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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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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초과 |
보상금은 기상, 파업, 소요,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결항·탑승거절[편집 | 원본 편집]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여행 피해보상 구제 문의처 : airtravelcomplaint@aviation.go.th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