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gulation 26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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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공여객 권리장전 (EU Regulation 261/2004)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유럽에서 제정된 항공교통 이용 관련 보상 규정으로 2005년 2월 17일 발효되었다. 이전 보상 규정이었던 Regulation (EEC) No 295/91을 대체하는 보상 규정이다.[1]

항공기 탑승 거부 혹은 항공편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항공편 지연 시간, 비행 거리 등에 따라 각각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사는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승객 권리를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이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보상 내용[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 지연, 취소, 탑승거절[편집 | 원본 편집]

조건 : 3시간 이상 지연, 갑작스런 취소(결항), 확정 예약 있음메도 불구하고 탑승거절

운항 거리 유럽(EU)내 운항편 유럽(EU)을 출도착하는 항공편
~ 1,500km 250유로 250유로
1,501km ~ 3,500km 400유로 400유로
3,501km ~ - 600유로
  1.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2. 비록 3시간 이내 지연 출발한 경우라도 이후 경유지 연결편을 놓쳐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지에 3시간 이상 지연 도착했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
  3.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보상 대상 항공편[편집 | 원본 편집]

  • EU 지역 내 운항 항공편 (EU 항공사 / 비 EU 항공사)
    EU 28개국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The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 Guadeloupe, French Guiana, Martinique, Réunion Island, Mayotte, Saint-Martin (French Antilles), the Azores, Madeira, the Canary Islands(Iceland, Norway, Switzerland)
  • 비 EU 지역에서 출발해 EU 지역에 도착한 항공편 (EU 항공사)
  • EU 지역에서 비 EU 지역으로 출발한 항공편 (EU 항공사 / 비 EU 항공사)
    우리나라 출발해 유럽에 도착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편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에 따라 항공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항공편 취소(Cancellation)라고 해서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거나 항공사가 충분히 사전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 (날씨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의 경우, 혹은
  • 항공편 출발 2주 전에 미리 취소 통보를 한 경우, 혹은
  • 예약된 출발-목적지까지 대체 혹은 유사 스케줄 항공편을 제공하는 경우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