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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2월 7일 (수) 17: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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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승객(WCHR) 서비스 유형 중 하나, Wheelchair Passenger for Cabin Seat

설명[편집 | 원본 편집]

단독 보행이 불가하여 객실 안에서도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을 말한다. 탑승 전과 하기계류장, 터미널 내 이동을 위한 휠체어는 물론 기내용 휠체어도 필요하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