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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ruly Passenger 에 대한 정책== 세계 항공업계와 각국 정부는 Unruly 행위는 항공안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또한 기내에서 발생한 난동 행위에 대해서는 항공사 [[승무원]], [[조종사]]에게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항공기]] 안전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승무원]]이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라도 제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제협약([[항공안전 국제협약]])=== 1963년 도쿄협약(Tokyo Convention 1963)을 통해 항공기 운항 중 안전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고 재판관할권과 기장의 권한을 강화했으며, 2014년 몬트리올프로토콜(Montreal Protocol 2014)을 통해서는 Unruly 승객에 대한 승무원의 법적 권한을 강화했으며 착륙지에서의 법적 재판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몬트리올 프로토콜 2014'''는 2020년 1월 1일 발효된다. === 항공업계 === 기내 난동, 위협, 성추행, 폭행 등을 일으킨 승객에 대해 일부 항공사들은 자체적인 블랙리스트를 운영해 탑승을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탑승수속]] 시 또는 기내에서 폭행, 성추행, 업무방행 등 형사 처벌 대상 불법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 자사 항공편 탑승을 거절하는 KE No Fly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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