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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권리장전 (Passenger Rights)'''
여객권리장전 (Passenger Rights) : 항공 서비스 이용 시 여객의 권리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여객]])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각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치해야 하는 운송인([[항공사]]) 의무사항이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개요 ==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여객]])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각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치해야 하는 운송인([[항공사]])의무사항이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 ==
==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 ==


* 대한민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대한민국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유럽 : [[EU Regulation 261/2004]]
* 유럽 : [[EU Regulation 261/2004]]
* 미국 :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영국 : [[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 미국 : [[Aviation Consumer Protecti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캐나다 :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캐나다 :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호주 : [[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Australian Consumer Law and flights)
* 튀르키예 : [[SHY-PASSENGER]]
* 튀르키예 : [[SHY-PASSENGER]]
* 중국 :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표준화된 피해보상 기준은 없다)
* 중국 :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베트남 : [[베트남 항공여객 피해보상]]
* 인도 : [[인도 항공여객 피해보상]]
* 태국 : [[태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국내선]] 대상이며 [[국제선]]은 운항 노선 지역 룰 적용. [[타이항공]]은 EU 운항편에 대한 보상 기준만 제시)<ref>[https://www.thaiairways.com/en/Terms_condition/Passagierrechte.page 타이항공 홈페이지 안내 여객권리장전]</ref>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현금 보상 기준 없음)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항공여객 피해보상]]
 
[[분류:여객]]
[[분류:항공정책]]


==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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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여객]]
[[분류:여객]]
[[분류:항공정책]]

2023년 2월 2일 (목) 13:41 기준 최신판

여객권리장전 (Passenger Rights) : 항공 서비스 이용 시 여객의 권리

개요[편집 | 원본 편집]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여객)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각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치해야 하는 운송인(항공사)의 의무사항이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편집 | 원본 편집]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