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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여객]])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각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치해야 하는 운송인([[항공사]]) 의무사항이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여객]])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각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치해야 하는 운송인([[항공사]]) 의무사항이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 ||
== 국가별 규정/기준 == | ==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 == | ||
* 대한민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 대한민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2022년 9월 27일 (화) 00:07 판
여객권리장전 (Passenger Rights)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여객)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각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객에게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치해야 하는 운송인(항공사) 의무사항이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별 항공여객 피해보상 규정/기준
- 대한민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 유럽 : EU Regulation 261/2004
- 미국 :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캐나다 : Air Passenger Protection Regulations
- 튀르키예 : SHY-PASSENGER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