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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 ||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ETOPS]]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규정([[ETOPS]])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운항절차를 말한다. | ''''회항시간 연장운항''''이라는 의미로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가 엔진 하나로 비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ETOPS]]의 확장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쌍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가 운항할 때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규정([[ETOPS]])에서 정한 기준시간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운항절차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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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념 == | == 주요 개념 == | ||
항공기가 인가된 1 개 Engine 부작동 시 [[순항속도]](무풍, 국제 표준 대기상태) 기준으로, | 항공기가 인가된 1 개 Engine 부작동 시 [[순항속도]](무풍, 국제 표준 대기상태) 기준으로, | ||
* EDTO Entry Point | * EDTO Entry Point : 항로상 [[교체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거리를 벗어나는 Out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 ||
* EDTO Exit Point | * EDTO Exit Point : 항로상 교체 공항으로부터 60분 이내의 비행 거리로 들어오는 Inbound 경로 상의 최초의 지점 | ||
* Equal-Time Pont | * Equal-Time Pont : [[목적공항]] 또는 앞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과 출발공항 또는 뒤쪽의 EDTO 항로상 교체공항(3/4 Engine 항공기 :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이 같은 항로상의 지점 | ||
==운항 신청절차== | ==운항 신청절차== |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20027 항공법에서 규정한 EDTO 신청절차] | *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20027 항공법에서 규정한 EDTO 신청절차]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 ||
*[[ETOPS]] | * [[ETOPS]] | ||
{{각주}} | {{각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