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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EDTO]]는 쌍발 이상의 터빈 엔진 항공기 운항 시 항로상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Diversion 시간이 운영 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을 말한다. [[ETOPS]]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즉, [[EDTO]]는 쌍발 이상의 터빈 엔진 항공기 운항 시 항로상 한 지점에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Diversion 시간이 운영 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항공기 운항을 말한다. [[ETOPS]]에서 규정한 기준을 벗어나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기준보다 더 긴 경우에 실시하는 운항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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